갑질 막겠다는 공정위 가맹사업법, 점주에게 독소?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가맹본부(본사)의 ‘갑질’을 막겠다는 취지로 만든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여전히 탁상행정식 맹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프랜차이즈 업계의 눈총을 사고 있다. 가맹계약 시 약정 한 번으로 각종 행사·광고에 대한 사전동의를 모두 대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가맹점사업자(점주)들이 본사와 협상할 때 노동조합과 같은 대표단체가 필요한데, 공정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가맹점사업자단체만 등록하도록 규정해, 가맹점주들이 단체 설립과 대표 인증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공정위가 주도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광고·판촉행사 사전동의 제도 도입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 제도 도입 ▶가맹거래사 등록증 대여 또는 알선 행위 금지 근거 마련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겨 있다.
점주를 보호한다는 규정이 점주를 억압할 소지 다분
개정안을 살펴보면 본사가 광고·판촉 행사를 진행할 때 점주의 사전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두 가지다. 분리 판촉행사는 점주의 사전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본사가 전국이 아닌 특정 지역에서만 행사를 실시하면 해당 지역의 점주만 동의하면 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 약정을 체결한 행사도 사전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문제는 ‘본사와 점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결한 광고·판촉행사의 약정에 따라 실시하는 경우는 (사전동의에서) 제외한다’고 적시한 부분이다. 이에 대해 프랜차이즈 인수·합병 전문가는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단계에서 본사의 광고·판촉 비용을 점주가 분담하겠다고 약정해야만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압박하거나, 지금 당장엔 확정된 광고가 없지만 향후에 본사가 광고를 진행할 때 점주는 무조건 동의하겠다는 포괄적인 약정을 맺는 식으로 악용할 소지가 크다”고 꼬집었다.
일각에서는 본사가 다수의 점주들에게 매번 동의를 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공정위는 별도 약정을 체결하면 매번 사전 동의를 구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점주들은 본사가 점주들의 동의를 얻는 작업이 어렵지 않다는 의견이다. 한 점주는 “본사의 전산시스템을 활용해 동의를 얻는 작업을 수행하면 물리적인 어려움이나 번거로움이 없다”고 말했다. “별도의 포괄적인 약정으로 사전동의를 얻는 과정을 생략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점주단체 설립 요건, 현장 모르는 탁상공론
점주들이 중심이 된 가맹점사업자단체를 등록하려면 일정 비율 이상의 점주가 가입하도록 한 조항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가맹점주협의회가 처음 발족할 때는 일정한 규모를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협의회 발족 초기 단계 땐 점주들 규모가 10% 정도에 그친다. 하지만 사건이 발생하거나 본사와 갈등을 빚는 경우 협의회를 찾는 점주들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복수의 협의회가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 본사가 어용단체를 조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표성을 지닌 단체가 점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면서도 난립하지 않도록 개정안 보완이 필요해 보이는 대목이다.
※ 출처 :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2021/04/30/policy/issue/2021043008400027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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