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앤아웃버거'처럼 유명하면 직영점 없어도 가맹점 모은다

정부가 추진하는 이른바 ‘미투(Me too) 창업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해도 인앤아웃(In-N-Out) 버거와 같은 해외 유명 프랜차이즈는 곧장 가맹점을 모을 수 있을 전망이다. 해외에서 가맹점 운영 경험이 있는 브랜드가 한국 시장에 진출할 때에는 한국 내 직영점 없이도 바로 가맹점 모집에 나설 수 있도록 예외를 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서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1개 이상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어야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노하우가 없는 가맹본부가 특정 음식·상품 인기에 편승해 유사 브랜드를 우후죽순 쏟아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기존 가맹본부를 M&A(인수·합병) 하거나, 브랜드 이름을 바꾼 경우에도 적용 예외 대상으로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사례는 가맹본부의 사업 경험·노하우가 이미 갖춰졌다고 인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국회에 제출할 개정안에는 ‘가맹본부 임원이 운영한 점포’도 직영점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 출처 : 머니투데이(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3101738154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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