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4일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온라인 설명회' 개최

경기도가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에 어려움을 겪는 가맹본부와 신규 본부 창업희망자를 위해 6월 24일 오후 2~3시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가맹사업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현황, 가맹점 부담 사항 등 내용을 담았으며 가맹본부가 가맹점 모집에 앞서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 문서다. 정보공개서 등록 없이 가맹점 모집 시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전년도 재무 현황 등 정보공개서 주요 내용 변경등록 의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등록취소(직권취소) 대상이 된다.

 

특히 올해는 오는 11월부터 일명 ‘1+1 제도’가 담긴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며, ‘1+1 제도’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모집하려면 직영점을 1개 이상·1년 이상 운영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가맹거래사·도내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 창업희망자는 22일까지 경기도 가맹정보제공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 출처 : MNB(https://mnb.moneys.mt.co.kr/mnbview.php?no=2021061608138014672&ref=https%3A%2F%2F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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