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크리닝,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미제공…공정위 시정명령

세탁업 전문업체 '월드크리닝'이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등을 제공하지 않았다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위는 월드크리닝에 대해 ▲정보공개서 등 미제공 ▲가맹계약서 미제공 ▲가맹금 미예치 등을 지적했다.

 

먼저 월드크리닝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총 54명의 가맹희망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보공개서·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계약 체결 전에 제공하지 않았다. 또한, 같은 기간 62명의 가맹희망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8년 4월까지 197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가맹금 8억300만원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자신의 계좌로 직접 수령했다.

 

공정위는 월드크리닝에 대해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했다.

 

※ 출처 : 뉴스핌(https://www.newspim.com/news/view/202104300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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