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광고·판촉비 가맹점 전가 금지하려던 공정위, 국회 문턱 못넘어
공정위가 지난 27일 국무회의를 거쳐 당초 국회에 제출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에는 가맹점주 협상력강화 방안으로 프랜차이즈가 광고, 판촉행사를 할 때 가맹점주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해 광고비를 가맹점에 일방적으로 떠넘기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도 도입과 가맹거래사 등록증 대여·알선금지를 골자로 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에는 이들 내용이 빠지고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소규모 가맹본부에 대한 법 적용 확대 내용만 추가돼 국회 정무위를 거치면서 당초 공정위의 입법 취지가 무색해져 버렸다.
그동안 치킨, 커피, 외식 부문 등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 위주로 광고·판촉부분에 대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마찰이 끊이지 않았다. 가맹본사가 임의로 광고와 프로모션을 집행하고 일부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떠넘기는 폐단을 줄이기 위해 공정위가 의욕적으로 칼을 빼 들었으나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절됐다.
한편, 개정 법률안은 정부 이송,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출처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news/htmls/2021/04/2021043042275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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