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 '깜깜이'…할리스커피 가맹사업법 위반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2일 가맹희망자에게 중요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등 할리스커피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할리스커피 가맹본부인 KG할리스에프앤비는 2014년 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5명의 가맹희망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 기간 19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주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정보공개서나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한 뒤 14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다수 있었다.

 

현행법은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해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계약 체결·가맹금 수령일로부터 14일 전까지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 출처 : 컨슈머타임스(http://www.c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46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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