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갑질 상담·소송 지원' 가맹종합센터 개소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고충을 상담하고 분쟁조정, 신고, 소송 등 해결책을 제시하는 가맹종합지원센터가 올해부터 정식으로 운영된다.

 

조정원은 올해 정식으로 개소한 가맹종합지원센터에서 분쟁조정 데이터를 바탕으로 고충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분쟁이 조정되지 못한 점주에게는 공정위 신고나 소송 진행(소송대리, 소장 작성)을 지원한다.

 

일과 시간에 조정원을 방문하기 어려운 자영업자들을 위해 '직접 찾아가는 분쟁조정 서비스'를 하고 조정원 차원에서 필요한 자료도 제공한다.

 

한편, 조정원은 법 개정을 통해 조직을 공정거래진흥원으로 개편하는 작업도 추진한다. 현재 조정원의 업무 범위는 분쟁조정과 연구에 한정되어 있어 피해 예방 교육이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 신규 사업 수요를 맞추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 출처: 부산일보(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022513121698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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