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4월말까지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요청…미준수시 과태료
서울시가 서울 내 2000여 개 가맹본부는 오는 4월 30일까지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을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맹본부는 매년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 내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운영 중인 가맹점 수와 매출액 등 바뀐 정보를 변경 등록해야한다. 기한을 준수하지 않거나 정보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취소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시는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독려와 함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예비창업자가 안정적으로 창업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지난해 등록된 정보공개서 모니터링 결과 4건 중 1개의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실제와 다른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본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도 의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출처 : 환경미디어(http://www.ecomedia.co.kr/news/newsview.php?ncode=1065596154742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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