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맹대리점주 불공정피해 현안청취 간담회 개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일 경기도청에서 가맹·대리점 분야 불공정 현안 간담회를 개최하여 가맹·대리점 분야 불공정 피해점주들과 만나 “경기도 차원의 조사요청과 수사의뢰 등 필요한 것들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외식업, 전자제품, 교육서비스업 분야의 점주 4명이 직접 피해사례를 발표했다. 한 전자제품 업체에서는 본사가 점주단체 활동을 이유로 자의적인 평가기준에 따라 서비스평가 최하위를 부여하는 등 계약해지를 압박했다.
이와 함께 △외국계 프랜차이즈에서 계약서에 외국법 적용을 규정하고 국내법을 배제하는 사례 △점주단체 회장으로 활동한 이후 본사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고 계약 해지된 사례 △점주로부터 수취한 광고비 집행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광고판촉비를 과다 청구하는 사례 등이 공개됐다.
김운영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우월한 지위에 있는 본사는 언론에서 갑질 비난이 나오면 소나기만 잠시 피하기 위해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가 여론의 관심이 벗어나면 손바닥 뒤집듯 약속을 뒤집어 버리고 일방적인 계약 해지, 가맹점 단체 결성 방해 등 갑질을 계속하고 있다”며 “점주단체에 협상권을 부여하는 등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야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고 가맹점주의 권리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병욱 국회의원은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가치가 가맹점·대리점과 함께 이루는 공유재산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인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으며, 민병덕 국회의원은 “외국계기업의 경우 공정위에서 우리나라 사건으로 취급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 이 문제의 해결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출처 : 매일일보(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793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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