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분야 자율분쟁조정기구 실효성 ‘논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초 가맹본부의 내부자율분쟁조정기구 설치·운영 지침을 발표했다.

조정 대상은 △가맹사업관련 법위반 △점주 개인사정 계약해지·손해배상 △계약이행 촉구·손해배상 청구 △복수 가맹점주 간 영업지역 분쟁 등 가맹사업과 관련된 민사·행정 분쟁을 포함한다.

다만 분쟁조정기구 설치 여부는 가맹본부의 자율적 선택이기에 실제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임의적 제도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업계 관계자는 “해당 지침에 따르면 본부와 점주 모두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내부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어 취지는 좋다”면서도 “다만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업계에 제대로 활용이 되지 않을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고는 하되 자체적으로 기구를 설치‧운영하는 본부에게는 적절한 혜택을 적용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야 ‘겉핥기식’ 정책에서 벗어나지 않겠느냐”고 되물었다.

 

※ 출처 : 이뉴스투데이(http://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45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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