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변경접수율 16.6% 불과

경기도는 도내 가맹본부정보공개서 정기변경접수율이 16.6%에 그친다며, 오는 30일까지 미등록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브랜드(영업표지)마다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 내(올해 기준 4월 30일까지)로 전년도 재무 현황, 가맹점 수·평균 매출액 등 변경된 정보를 반영해 정보공개서를 등록 신청해야 한다.

 

기한을 넘거나 변경등록 의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등록취소 대상이 된다. 등록이 취소되면 해당 브랜드는 가맹점을 모집할 수 없다.

 

그러나 15일 오전 기준으로 도내 가맹본부 브랜드 1800여개 가운데 정기변경등록 접수는 300여건(전체 16.6%)에 그쳤다.

 

4월 말 신청이 집중될 것을 대비해 정보공개서 등록 '자진 취소'의 경우 오는 25일까지 사전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개인사업자 중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는 180일 내(올해 기준 6월 29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 출처 : 뉴시스(https://newsis.com/view/?id=NISX20210416_0001409035&cID=10803&pID=1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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