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단위 계약' 파리 목숨 영업지사들…하소연할 곳 없다

프랜차이즈 사업의 가맹지역본부 역할을 하는 지사들이 법 보호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프랜차이즈 사업 구조 속에서 만들어진 본사-지사 관계는 기존의 원청업체-하청업체와 다른 독특한 계약구조를 갖고 있다. 지사는 본사의 가맹정책에 따라 수입과 노동방식이 정해지지만 위수탁사업자이기 때문에 소상공인의 권리도, 노동자의 권리도 갖고 있지 않는 독특한 위치에 있다.

 

◇프랜차이즈 본사 영업·가맹점 관리 한계 보완 위해 고안된 '영업지사 체계'

 

22일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업체의 본사와 영업지사간 계약은 대부분 1년 단위로 이뤄진다. 또 본사와 지사간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지사를 보호할 법적 장치도 미비하다.

 

편의점이나 치킨집과 같은 가맹점의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통해 최초 계약 이후 최소 10년까지 계약을 유지하도록 규정하는 등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보장받지만 지사를 대상으로 하는 법은 아직 없기 때문이다.

 

지사는 기존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본사가 영업을 하기에는 초기 투자 비용 부담이 크고, 사업 규모가 커질 경우 전국 가맹점 관리가 어렵다는 한계 때문에 출연했다. 현지인 가운데 영업과 가맹점 관리를 대신할 사업자를 선정해 계약을 맺으면 초기 사업 비용을 줄이고 현지 가맹점 관리도 수월하다는 것이다.

 

반면 지사는 본사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이용해 프랜차이즈 사업 규모를 확장해 이에 대한 대가를 수수료 형태로 받아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 업계 안에서 지사는 또 다른 '을'"

 

사업 성장이 안정기에 접어들 때 이윤율을 높이기 위해 본사가 꺼내는 카드가 바로 '1년 단위 계약'이다. 본사 입장에서는 연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본사-지사간 계약의 귀책사유가 본사에게 있다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소송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과정 기간 사이에 계약만료 기간이 도래해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임대차보호법이나 가맹사업법 등 갑을관계에서 '을'을 보호하는 법안도 지사를 보호하지는 못한다. 이 때문에 '1년 단위'의 지사 계약 관행은 갈등 발생시 '갑'인 본사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본사-영업지사-가맹점, 3단계 '갑을 관계'의 맹점…개정돼야"

 

지사가 법 보호의 사각지대로 몰리게 된 건 지사의 특수한 위치 때문이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입장에서 지사는 본사를 대신해 현장 계약을 주도하고 계약 이후 가맹점 관리의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본사 쪽 사람들'로 인식된다.

 

반면 본사에게 지사는 본사가 필요에 따라 계약한 위수탁사업자로 '을'의 입장이다. 집주인-세입자, 본사-가맹점처럼 양분된 기존의 '갑을관계'와 달리 3단계에 걸쳐 관계가 성립되면서 중간에 '낀' 입장이 돼 그동안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기 어려웠다.

 

※ 출처 : 노컷뉴스(https://www.nocutnews.co.kr/news/5504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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