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공정위에 제소된 교촌치킨…기존 점포 인근에 직영점 개설, 가맹사업법 위반 논란

교촌치킨 전·현직 가맹사업자가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에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교촌에프앤비를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가맹사업자가 점포 인근에 교촌치킨 측이 신규 가맹점을 개설하는 등으로 영업지역을 침해했다며 지난해 12월 공정위에 제소했다. 신규 가맹점은 교촌치킨 본사가 직접 관리‧운영하는 직영점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8월 교촌치킨에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경고 조치를 내린바 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점주에게 점포 환경개선을 권유‧요구할 경우 일정 비율만큼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교촌 측이 점주에게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이었다.

 

※ 출처 : 더퍼블릭(http://thepublic.kr/news/newsview.php?ncode=10655918084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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