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이 무엇인가요?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는 특수관계인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및 제11조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면서, 최근 3년 이내에 가맹사업을 경영한 적이 있거나 현재 경영하고 있는 회사나 개인을 의미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본부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 임원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로 의사결정을 하는 자를 의미
1.의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가맹본부의 계열회사
가맹본부나 계열회사의 사용인: 임원 여부와 무관하게 가맹사업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자를 의미
한편,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본사의 사업자 형태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1. 가맹본부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 가맹본부의 임원 전원,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계열회사 및 그 임원, 가맹본부를 경영하거나 임원급으로 활동하는 대표자의 친족이 특수관계인이 됩니다.
2.가맹본부가 개인인 경우
가맹본부의 임원 전원,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계열회사 및 그 임원, 가맹본부를 경영하거나 임원급으로 활동하는 대표자의 친족이 특수관계인이 됩니다(대표자는 가맹본부 자신이므로 특수관계인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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