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에서 인수·합병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인수ㆍ합병은 다른 회사의 지분 인수, 임원 겸임, 영업양수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다른 회사의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것을 의미합니다.
합병회사의 지분을 반드시 50% 이상 획득할 필요는 없으며, 임원의 선임권을 획득하는 등 사실상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인수ㆍ합병일은 인수ㆍ합병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로서 합병 후 존속회사나 신설회사의 등기가 이루어진 날이 됩니다. 다만, 다른 기업의 일부(가맹사업 부문)를 인수한 경우 분할합병한 회사의 등기가 이루어진 날로 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 간에 이루어진 인수ㆍ합병의 경우 그 계약의 효력일이 인수ㆍ합병일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공정거래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업결합 내용 및 상법 제3편제4장제10절(합병) 및 제11절(회사의 분할)의 관련 조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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