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에 갑질 하면 '착한 프랜차이즈' 인증 못 받는다

최근 1년 동안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업체는 ‘착한 프랜차이즈’ 인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21년 착한 프랜차이즈 사업 개편방안’을 5월 12일 발표했다. 새 개편방안은 9월에 있을 착한 프랜차이즈 접수·선정 때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착한 프랜차이즈 인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가맹점에 가맹본부가 로열티를 깎아주는 등의 지원을 할 경우 정책 금리를 인하해주는 혜택을 주는 사업이다. 소상공인진흥공단 금리는 0.2∼0.6%포인트, 신용보증기금 보증료는 0.2%포인트 할인받을 수 있다.

착한 프랜차이즈 사업 개편방안에 따르면 가맹사업법을 위반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이상(과징금 부과·검찰 고발)의 제재를 받은 가맹 본부는 금리 인하 수혜를 볼 수 없다.

인증을 받기 위한 상생협력 요건도 추가됐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와 상생 협력을 전담할 부서를 설치·확대하고, 분쟁 발생 시 내부자율조정기구를 통해 해결하는 가맹본부를 만들어야 한다.

심사 방식도 변경된다. 앞으로는 신청서를 받은 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현장실사에 나서 심사한 뒤 착한 프랜차이즈 사업자를 선정한다. 가맹점주에게 ‘갑질’을 하는 등 횡포를 부리면서도 선정 요건만 충족해 착한 프랜차이즈 혜택을 누리는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방책이다.

착한 프랜차이즈로 인증했던 기존 요건은 그대로 유지했다. 그동안 로열티를 2개월간 50% 이상 인하(1개월 이상 면제)하거나 필수 품목 공급 가액을 2개월간 30% 이상 인하하는 경우 인증을 받을 수 있었다. 또 마케팅(광고·판촉) 비용을 2개월간 30% 이상 깎아주고 매출액 감소 등 점주 손실분을 2개월간 20% 이상 지원하는 등의 경우에도 혜택을 줬다.

 

※ 출처 :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2021/05/12/industry/normal/2021051217100034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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