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단순 매출감소 업종 제외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이 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게 된다.
‘손실보상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이같은 자영업 손실보상의 법적 근거를 소상공인지원법에 담았다. 법 개정안은 손실보상 문구를 적시했다. 보상 대상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으로 한정했다. 즉, 현재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금을 받는 일반업종(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다.
다만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 등 소상공인인 이외 대상에도 손실보상을 할 수 있다는 여지를 열어뒀다. 직원을 5인 이상 둔 개인사업체와 소기업 등으로 보상 대상을 확대할 수 있게 된다.
법 개정안은 이 법의 시행 시기를 ‘공포 후 3개월’로 규정했다. 3월 말에 국회를 통과한다고 가정하면 7월 중에는 실제 시행될 수 있다.
법 시행일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하므로 법 통과부터 시행까지 약 3개월 기간 공백이 생긴다. 이 때문에 코로나19 확산세가 쉽사리 가라앉지 않는다면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한편, 방역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 취소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차 재난지원금, 최대 650만원 소상공인 지원"
한편, 3월 말쯤 4차 재난지원금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최대 650만원이 지원될 수 있다.
계속 영업금지였던 업종에는 500만원, 영업금지에서 제한으로 전환된 업종에는 400만원, 계속 영업제한이던 업종에는 30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일반업종에도 100만~200만원이 지급된다. 이와 별도로, 최대 150만원의 전기료 추가지원이 이뤄진다.
※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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