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제'로 프랜차이즈업계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프랜차이즈형 사업이 인기를 얻고 있지만 동시에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에게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거나 갑질을 일삼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와 같은 프랜차이즈 사업의 곪은 환부를 도려내기 위해 시정명령제 도입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와 불공정행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4월 시정명령제를 도입하고, 불이행 시에는 형벌로 이어지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수·위탁 거래에 대한 시정명령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개정안의 핵심이다. 공정위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으로 보호하지 못한 수·위탁 거래 영역에 대한 직권조사를 통해 가맹점을 비롯한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추진된다.

 

상생협력법 개정안에 따르면, 시정명령 미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 출처 :

1. 아웃소싱타임스(http://www.outsourci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90463)

2. 신아일보(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9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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