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아이디어 도용' 쥬씨에 철퇴... 인서트 컵 사용 못한다

생과일 음료 전문점 쥬씨가 가맹점주의 아이디어를 도용했다가 점주의 소송에서 패소하며 철퇴를 맞았다.

 

4월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 쥬씨 가맹점주인 A씨가 본사를 상대로 낸 '인서트 용기 무단 사용 관련한 부정경쟁행위' 등 금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본사는 인서트 용기를 테이크아웃 음료용 컵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쥬씨는 향후 인서트 용기를 테이크 아웃 음료용 컵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인서트 컵은 위에 과일을 아래에 음료를 담을 수 있는 2층 형태의 테이크아웃 컵이다.

 

재판부는 인서트컵 음료용 용기가 경제적 가치를 지닌 영업상의 아이디어로 인정했다. 전 가맹점주와 본사와의 교섭 과정에서 제공받은 아이디어를 본사가 부정하게 사용한 사실이 재판부에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번 판결은 동시에 진행된 손해배상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쥬씨 측은 억울하다며 항소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 출처

1. 시장경제(http://www.meconom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2288)

2. 일요신문(https://ilyo.co.kr/?ac=articleview&entryid=398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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