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신규가맹 모집 프랜차이즈 95개...공정위 조사 대상되나
서울시가 공개된 정보와 달리 가맹사업자를 모집한 프랜차이즈 업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의뢰를 하기로 했다. 지난해 등록한 영세 프랜차이즈업체 상당수가 공정위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프랜차이즈업계는 영세한 업계 현실을 고려해달라는 입장이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고 가맹사업을 했거나 가맹점 수를 허위기재 한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95개다. 서울시는 95개를 전부 의뢰할지 고의성이 없는 것이 드러난 업체를 걸러 의뢰할지 최종 조율 중이다.
공정위는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프랜차이즈 브랜드에 대해 고의성이 확인되면 과태료처분을 내리게 된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정보공개서 등록 등을 위반하는 경우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출처 : 머니투데이(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31615425052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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