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배달앱 이용 늘자 ‘영업침해’ 속출

프랜차이즈 A사의 가맹점 B는 배달앱상 ‘깃발 꽂기’를 통해 배달가능 지역을 넓히는 방법으로 인근 C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침범했다. 결국 C가맹점의 매출은 수개월 만에 30%까지 폭락했다. 이런 배달앱 안에서의 경쟁은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불러온 온라인상 과다 배달 경쟁이 곳곳에서 부작용을 불러오고 있다. 치킨업종의 배달지역 중복률은 평균 40.5%에 이른다. 한 지역에 18개의 동일 프랜차이즈사 가맹점이 배달앱을 통해 영업 중인 곳도 있었다.

 

배달앱의 영업 거리를 분석한 결과, 기존 오프라인 배달 거리는 1.5㎞였지만 온라인상 광고행위로 점주가 설정한 배달영업지역은 3.75㎞로 넓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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