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매출로 가맹점주 속인 스파에이르...공정위, 가맹법 위반 적발
공정거래위원회는 피부미용 및 스파(SPA) 프랜차이즈 업체인 에이르랩(영업명: 스파에이르)에 대해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에이르랩은 가맹희망자를 모집할 때 프랜차이즈 광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연매출 55억원 달성 예정, 강남롯데점 9억 달성 예정’이라는 정보를 제공했다.
하지만 이 같은 가맹점 예상 매출액 정보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임의로 작성한 정보였다. 에이르랩은 해당 매출액 산정에 관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고, 스파에이르 강남지점의 2018년 1월부터 11월까지 매출액은 약 2억 원에 불과했다.
에이르랩은 아울러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맹금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법인계좌에 직접 수령했다. 이외 에이르랩은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사업과 관련한 주요 내용이 담긴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 출처 : 이데일리(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594486628984632&mediaCodeNo=257&OutLnkCh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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