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아셨나요?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는 시행된 지 9년째(2012년 시행)지만 가입자 수는 적다. 지난해 서울의 1인 자영업자 가운데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들은 4800명에 그쳐 가입률은 0.86%에 그쳤다. 전국 평균은 0.49%로 더 낮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50인 미만을 고용하는 자영업자라면 가입할 수 있다. 2년 동안 1년 이상 자신이 선택한 기준 보수액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고, 고용노동부가 정하는 폐업요건을 충족하면 보험료와 가입 기간에 따라 월 77만원~134만5천원의 실업급여를 4~7개월 동안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이 운영하는 직업훈련개발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

 

서울시는 1인 자영업자에게 30%까지 고용보험료를 지원한다. 예를 들면 5등급 보험료 6만4350원을 매월 내야 하지만, 실제로는 4만5045원을 내는 것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도 최대 50%까지 고용보험료를 지원해줘, 지방정부 지원금을 합하면 최대 80%까지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기준보수 1등급 자영업자가 월 보험료 4만952원을 내면, 서울시와 정부에서 80%를 지원해 실제 납부금액은 8190원에 그치는 것이다.

 

※ 출처 : 한겨레(http://www.hani.co.kr/arti/area/capital/981701.html#csidxb0092243f33005690fd01e36dae2a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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