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직영점 1+1 제도, 다시 논의키로 … 국회 통과 못해

유명 프랜차이즈를 무작정 베끼는 ‘미투창업’을 막기 위해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경험’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공정위는 직영점 1개이상 1년 운영을 전제조건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국회 여야는 개정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했지만, 일각에서 신규 가맹본부의 시장 진출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다시 논의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법 개정을 재추진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사업 역량이 검증된 해외 프랜차이즈의 한국 진출 △온라인 형태 가맹사업 등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는 지적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런 지적 사항을 종합해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한 보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규제의 ‘일률 적용’에 대한 지적이 주로 제기된 만큼 시행령에 대상 업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차등 적용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정위와 국회에서 추진하는 직영점 1개이상 1년 운영 조항으로 인해 최근 3개월 동안 매월 100여 개가 넘는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가 무차별로 등록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 출처 : MNB(https://mnb.moneys.mt.co.kr/mnbview.php?no=2021022801148074918&ref=https%3A%2F%2Fsearc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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