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에 룸을 만들려고 합니다. 기준이 있나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4 제8호(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에는 객실(룸) 설치기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일반음식점
객실을 설치하는 경우, 객실에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2.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
객실을 둘 수 없으며, 객석을 설치하는 경우 객석에는 높이 1.5미터 미만의 칸막이(이동식 또는 고정식)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2면 이상을 완전히 차단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다른 객석에서 내부가 서로 보이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객실에서 투명한 칸막이 또는 투명한 차단벽을 설치하여 내부가 전체적으로 보이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Are there any legal issues involved?
Should I negotiate with a Korean or initiate a lawsuit in a Korean court? The law firm where the interpreter works is located here. All of these processes can be carried out NON-STOP through a professional Korean lawyer. Contact us for consultation right now. Professional staff will respond kindly.
Tel : 02-2038-2438
Email : kjw@yeyul.com, ksk@yeyul.com
Was this helpf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