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가 인테리어를 새로 하고 싶다고 합니다. 본사에서 비용 지원하나요?
아니요, 이 경우에는 본사에서 비용을 분담하지 않습니다.
가맹사업법 제12조의2에 의하면, 가맹본부의 권유나 요구가 없음에도 가맹점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점포환경개선을 진행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 ‘자발적 의사에 의한 점포환경개선’임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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