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이 높은 가맹점주에게 점포확장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해도 되나요?

가맹본부는 아래의 사유가 없다면, 점포환경개선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1.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생 또는 안전의 결함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위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가맹점주와 충분히 협의하여 권유할 수는 있으나 점포확장을 강요할 수는 없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점포환경개선을 진행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비용 중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1. 간판 교체비용

  2.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관계 없이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함에 따라 드는 비용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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