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에게 매장리뉴얼을 요구해도 되나요?

가맹본부는 아래의 사유가 있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점포환경개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생 또는 안전의 결함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또한, 위의 사유에 해당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진행했다 하더라도, 가맹본부는 다음의 비용 중 20%(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또는 40%(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1. 간판 교체비용

  2.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관계 없이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함에 따라 드는 비용은 제외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 가맹본부의 권유 또는 요구가 없음에도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2.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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