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간의 영업지역 분쟁에 대하여 본사가 개입할 수 있나요?

가맹점주의 영업지역을 다른 가맹점주가 침해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다만, 이에 대해 가맹본부가 직접 개입하여 가맹점주의 영업지역을 제한하는 것은 불공정거래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지역을 준수하도록 조건을 붙이거나 이를 강제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인 영업지역의 준수강제에 해당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자기의 영업지역 외의 다른 지역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그 지역의 가맹점사업자에게 광고선전비 등 판촉비용에 상당하는 일정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가맹점주 간 분쟁은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도록 하되, 가맹본부는 분쟁조정을 위해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것에 따르는 제한’을 다음과 같이 기재할 수 있습니다.

  •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며,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침범하지 아니한다.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1.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2.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3.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과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경영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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