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조건부 거래
“구속조건부 거래”란,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에는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습니다.
(1) 가격의 구속
정당한 이유없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거나 가맹점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합니다.
판매가격을 정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는 행위
가맹점사업자에게 판매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에 관하여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행위. 다만, 사전협의를 통해 판매가격을 강요하는 행위는 가격을 구속하는 행위로 본다.
(2) 거래상대방의 구속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구입·판매 또는 임대차 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가맹본부를 포함한다)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가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
(3) 가맹점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제한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지정된 상품 또는 용역만을 판매하도록 하거나 거래상대방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를 제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를 제한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
(4) 영업지역의 준수강제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지역을 준수하도록 조건을 붙이거나 이를 강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합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거점지역을 정하는 행위
가맹점사업자가 자기의 영업지역에서의 판매책임을 다한 경우에 영업지역 외의 다른 지역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가맹점사업자가 자기의 영업지역 외의 다른 지역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지역의 가맹점사업자에게 광고선전비 등 판촉비용에 상당하는 일정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행위
(5) 그 밖에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의 제한
(1) 내지 (4)에 준하는 경우로서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제한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
아래는 “구속조건부 거래”와 관련된 실제 분쟁사례입니다.
1. 가격의 구속
가) 사건개요
가맹본부는 한 가맹점이 인접가맹점과 거래하고 있는 특정빌딩에 가맹본부가 정한 생수 통당 판매가격 5,000원보다 20% 할인한 4,000원에 판매하여 위 인접가맹점의 영업에 큰 지장을 초래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가맹점에 계약서상 저단가 영업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며 수차에 걸쳐 저단가 영업을 중단하도록 통보하였으나, 가맹점이 이를 거부하자, 계약을 해지한 사실이 있다.
나) 심결요지
가맹본부는 자신의 제품을 취급하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자신이 정한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하도록 하기 위하여 할인판매한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맹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의 가격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시정명령과 가맹계약서 내용 수정·삭제 명령
2. 거래상대방의 구속
가) 분쟁사실
가맹점주는 2019. 1월경 한식 가맹본부와 ‘○○점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계약에 따르면 가맹점주는 식재료 중 특정 품목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공급받아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가맹점주는 해당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매출액에 비하여 가맹점주가 얻는 수익이 적다고 생각하고 식재료 가격에 대한 시장조사를 한 결과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식재료가 시중 가격에 비하여 높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에게 공급하는 식재료의 가격을 인하해 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가맹본부는 이를 거부하였다.
나) 조정방향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가맹본부로부터만 특정 식재료를 공급받도록 한 행위가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그 식재료가 가맹사업에 필수적인지 여부, 식재료 사입을 허용하는 경우 가맹본부의 가맹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하나, 가맹점주가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독자적으로 한식 전문점을 운영하고자 하는 의사를 밝혔고, 가맹본부 또한 가맹점주에게 식재료 사입 허용을 해줄 수는 없으나 영업손실을 보고 있는 가맹점주의 사정을 감안하여 위약금 없이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혀 이를 토대로 조정을 진행하였다.
다) 조정결과
당사자는 ‘가맹점주와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에게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하였다.
이외에도 시장에서 동일 기능을 가진 제품을 구할 수 있는 냉장고, 튀김기, 오븐기, 그릇류, 주류 등까지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에게 구입하도록 한 사례가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제한
가) 분쟁사실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약 7년 동안 운영하고 있다. 가맹점주는 계약기간 동안 가맹본부가 지정한 A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취급하고 있었으나, 계약기간 중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B업체가 생산한 제품으로 취급제품을 변경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제공하겠다고 통보하여 이 사건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나) 조정방향
담당 조사관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합리적인 사유 없이 부당하게 취급제품을 지정하거나 취급제품의 변경을 요구하는 행위는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해당될 여지가 있는 점, 실제 불이익을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불이익을 예고한 행위 자체를 거래상대방을 구속하는 행위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설명하며, 가맹점주의 요구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원만한 합의를 하도록 권유하였다.
다) 조정결과
당사자는 조정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에 대한 취급제품 변경 강요 행위를 중단하고, 취급제품 변경 문제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향후 협의를 통해 해결할 예정이다.’는 등의 내용으로 합의하여 이 사건 조정이 성립하였다.
4. 영업지역의 준수강제
가) 사건개요
피심인(가맹본부)은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약정된 영업지역으로 제한하고, 다른 가맹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전단지 배포, 홍보 및 기타 영업을 위한 행위를 하여 피심인으로 부터 시정권고를 받고서도 시정되지 않을 시 최고없이 즉시 가맹계약이 해지 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영업지역 구분도를 첨부하여 가맹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008년 2월경 가맹점사업자가 전단지 광고를 하기 위해 그 시안을 작성하여 피심인에게 승인을 요청하자,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서는 광고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나) 심결요지
가맹점사업자에게 약정된 영업지역 안에서만 광고하도록 함으로써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지역을 준수하도록 조건을 붙이거나 이를 강제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가맹계약서 내용 수정·삭제 명령
이외에도 본사에서 가맹점주가 영업지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경고, 식품공급 중단, 폐점조치)을 주더라도 어떤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은 사례가 있으며, 이 역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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