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로 인정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법원은 영업비밀에 관하여 1)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2)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 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참조).

구체적으로 위 판례에서 말하는 영업비밀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밀성 또는 비공지성

비밀성 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정보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은 비공지성이 요구됩니다. 일반인 혹은 해당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고, 일부 사람들만이 그 비밀을 인지하고 있더라도 비밀유지의무로써 상태가 제한·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비밀성이 인정됩니다.

2. 비밀관리성

해당 정보를 영업비밀의 보유자가 상당한 노력으로 비밀로 관리하고 있어야 합니다. 단지 비밀이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객관적인 형태”로 관리가 되어있어야 하며, 이는 제3자의 시각으로도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위의 “상당한 노력”에 대해 법원은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 외부로 고지되거나 표시되어야 하고, 제3자가 해당 정보의 접근을 제한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객관적인 상태를 인식시켜야 하는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3. 경제적 유용성

해당 정보가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야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는데, 그 경제적 유용성의 판단은 일반인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독립된 경제적 가치”의 의미는 정보의 보유자와 비교하여 해당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쟁 상대에 비해 정보를 활용하여 더 많은 수익을 얻거나, 해당 정보를 개발·취득하기 위해 많은 비용이 지불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를 종합하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보통 레시피가 가맹점주에게 공개된 경우에는 그 자체로 비밀관리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영업비밀로 볼 수 없습니다. 영업비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소스 등의 제조 방법이 비밀로 관리되고, 제조된 소스 등은 가맹점에 완제품 형태로 공급되어 가맹점주가 그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레시피 등을 영업비밀로서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래와 같은 제도적 장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영업비밀보호센터

영업비밀보호센터는 특허청 “영업비밀 보호기반 조성”사업 전담기관으로서 영업비밀 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 특허등록

특허등록을 하게 되면 동일한 기술뿐만 아니라 유사한 기술까지도 특허침해 주장을 할 수 있으며, 특허출원 시에 포괄적인 범위로 등록하게 되면 유사 기술들을 봉쇄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특허등록과 영업비밀은 공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특허를 등록하는 그 자체로 공개가 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특허등록을 하여 유사 기술 침해까지도 보호받을 것인지, 아니면 영업비밀로서 공개하지 않고 보호할 것인지는 가맹본부의 전략에 따라 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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