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4월까지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등록' 당부"
경기도는 25일 도내 1400여 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등록’을 오는 4월 30일까지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행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단,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인 가맹본부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80일) 내에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한편, 경기도는 원활한 등록과 심사기간 단축을 위해 가맹본부와 등록 대행 가맹거래사를 대상으로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비대면 온라인 방식(Zoom)으로 1, 2차로 나눠 열리며, 1차는 3월 12일 오후 2시~3시까지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2차는 3월 15일 오후 2시~3시까지 등록 대행 가맹거래사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교육 내용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포함한 정보공개서 작성 변경 사항 ▲개선된 가맹정보등록 심사기준 ▲등록 거부 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4월 23일부터 이용 편의를 위해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등록 관련 문의 안내 및 상담 전담창구 핫라인'도 운영할 계획이다.
※ 출처 : MNB(https://mnb.moneys.mt.co.kr/mnbview.php?no=2021022509118017427&ref=https%3A%2F%2Fsearc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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