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세차 프랜차이즈 카앤피플, '가맹점 갑질' 적발

출장 세차 프랜차이즈 '카앤피플'이 가맹점에 스펀지·타월 구매를 강제하고, 정보공개서를 주지 않는 등 법을 어기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9일 카앤피플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시정 명령과 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앤피플은 지난 2016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스펀지·타월 등 52개 품목을 반드시 가맹본부에서 구매하라"고 강제했다. 카앤피플은 해당 품목의 구매가에 8~56%의 마진을 붙여 시중가보다 비싼 값에 가맹점에 판매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1만7200원에 팔리는 청소기 원형 카트리지를 2만6000원에 파는 식이다.

 

공정위는 카앤피플이 구매를 강요한 52개 품목은 표준 세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해도 상관없고, 해당 품목을 가맹본부에서 구매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도록 함으로써 가맹점주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더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선택권이 원천적으로 봉쇄됐다고 판단하였다.

 

이 밖에도 2016년 12월~2019년 2월에는 34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또한, 가맹금을 지정 금융기관 예치 없이 자사의 법인 계좌로 직접 받았으며, 계약서에 가맹점주의 영업지역도 설정하지 않았다.

 

※ 출처 : 뉴시스(https://newsis.com/view/?id=NISX20210507_0001432966&cID=10401&pID=1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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