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본부 직영점 1개이상 1년간 운영해야 가맹점 모집 허용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가맹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새롭게 가맹사업을 시작하는 가맹본부는 직영점을 1개이상, 1년이상 운영한 경험이 없으면 정보공개서 등록이 거부될 수 있어 사실상 가맹점을 모집할 수 없게 된다. 대신 이 규정은 가맹본부가 새 브랜드를 출시해 정보공개서를 신규등록하는 경우 적용되며 이미 등록한 정보공개서에 따라 가맹점을 모집하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개정안은 또 소규모 가맹본부에게도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고 이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한편 가맹금을 가맹본부가 직접 수령하는 것이 아니라 시중은행 등 제3의 기관에 예치하도록 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 법률안은 정부 이송,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빠르면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출처 : 뉴데일리경제(http://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1/04/30/202104300006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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