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할인비용 떠넘기기’ 갑질 의혹

한 피자 프랜차이즈 회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떨어졌다는 이유를 들어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비용을 100% 가맹점주에게 떠넘기고, 항의하는 점주에게 폭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자 프랜차이즈 A 사의 가맹사업법 위반 의혹에 대한 신고를 접수해 조사에 착수했다. A 사는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6차례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적게는 1500원에서 많게는 1만 원에 이르는 비용을 점주들에게 전부 부담하도록 했다. 가맹사업법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불공정 거래 행위로 정해 금지하고 있다.

 

또, A사 직원이 항의 이메일을 보낸 가맹점주를 상대로 욕설과 폭언을 한 사실도 확인됐다.

 

한편, 공정위가 지난해 9월 입법 예고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에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점주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판촉 행사를 벌이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 출처 : 동아닷컴(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311/1058216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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