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사업 '갑질' 세부 판단기준 마련한다…연내 시행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 등 가맹본부의 '갑질'을 막고 가맹점주를 보호하기 위해 가맹분야 불공정행위에 대한 독자적 심사지침 마련에 착수했다.

 

현 가맹사업법 금지행위 유형별 법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사지침이 없어, 가맹거래 분야 특수성과 다양한 법위반 사례를 반영해 심사지침을 제정하기 위함이다.

 

동법 시행령 별표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으로 △거래거절 △구속조건부 거래 △거래상 지위남용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행위 △그밖의 불공정거래행위 5가지가 명시돼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 및 계약해지, 가맹점주에게 부당한 영업지역 준수 조건을 붙이거나 강제하는 행위 등이 있는데, 여기서 '부당성'이나 '강제성'의 요건을 구체화해 갑질 판단 기준을 자세하게 만드려는 것이다.

 

※ 출처 : news1(https://www.news1.kr/articles/?4229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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