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사 온라인수익 독점 바뀔까…공정위, 수익공유모델 유도
화장품 로드샵이 사실상 테스트매장으로 전락했다는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정부가 본사의 온라인 판매 매출을 가맹점과 나누는 상생방안을 추진한다. 본사가 가맹점 차원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는 행위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온라인쇼핑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소상공인인 가맹점 매출 하락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일례로 화장품 업계의 경우 손님들이 매장에서 제품을 테스트만 한 후, 본사가 운영하는 온라인몰에서 구입하는 식이다. 본사는 온라인판매 증가로 매출이 증가하지만 가맹점 매출은 하락하게 된다.
이에 공정위는 본사가 온라인 판매 수익을 독점하는 모델의 변경을 유도해 본사와 가맹·대리점 간의 수익공유모델을 발굴·확산한다는 방침이다. 온라인몰에서 주문한 경우 배송지 인근 오프라인 매장에서 상품을 출고·배송하고 수익을 가맹점이 갖는 방식이다.
※ 출처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778166628920344&mediaCodeNo=257&OutLnkCh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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