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에 허위 예상 매출액 제공한 설빙…2심서도 1억5000만원 배상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주와 계약하면서 허위 예상 매출액을 제공했다면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4부는 설빙 가맹점주 A씨와 B씨가 설빙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본사가 1억5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두 사람은 설빙이 허위 예상 매출액을 제공했다며 이를 믿고 계약한 이상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가맹점주에게 제공되는 예상 매출액 기준은 직전 사업연도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인근 가맹점 5개이다”며 “하지만 A씨 등에게 제공된 자료는 계약 체결 무렵의 전국 가맹점들의 일평균 매출액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5개의 인근 가맹점 가운데 매출환산액이 가장 작은 가맹점과 가장 큰 가맹점은 매출액 산정에서 제외해야 하지만 이것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다만 A씨 등도 각 점포 주변의 상권이나 유동인구 등을 충분히 분석해 가맹계약 체결 여부를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 출처 : 메디컬투데이(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415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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