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찬 특허출원을 특허로 착각한 가맹점주, 구제될까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가맹본부와 협의하는 가맹희망자나 기존 가맹점주에게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면 안 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하지만 실제로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인지는 분명하지 않는데요. 문제가 된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A사는 가맹점주에게 제공하는 반찬 등 일부 식자재에 특허출원(신청)만 했고, 실제로는 특허결정을 받지 못했음에도 가맹점주에게 공개하는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식자재를 ‘특허제품’으로 기재하고 ‘출원번호’도 기재했습니다. 하지만 A사는 특허심사를 청구하지 않아 특허를 받지 못했습니다. 특허를 잘 모르는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출원번호를 특허번호로 착각하고 A사가 특허를 보유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가맹점주는 A사가 반찬에 대해 특허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반찬을 직접 조달할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무조건 본사에서 살 수밖에 없는 불이익을 입었던 것입니다. 결국 A사는 6000만 원의 과징금을 내고,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자진 시정했습니다.

 

  1. 놀이학교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본사인 B사의 가맹점주들은 거액의 개설 회비를 지급해 B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교육원을 임차해 인테리어 공사도 하고 학부모를 상대로 두 차례나 설명회도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B사는 교육원을 평생교육시설로 신청했을 뿐, 학원법상 등록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가맹점주들은 B사가 교육원을 학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불가능하기에, 교육원을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법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증을 받아 운영하는 편법을 설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B사는 학원으로 등록할 수 없다고 설명했고, B사의 자문 세무사를 통해 세무 교육도 해줬다며 반박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B사는 가맹점주들이 지출한 가입비와 교구대, 인테리어 비용의 70%를 배상해야 했습니다.

  1. 마지막으로 최근 대법원에서 나온 사안을 보겠습니다. 가맹점주는 편의점 프랜차이즈 업체인 C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편의점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곳은 산업용지 내 신축공장 지하에 있어 공장 내부 종업원을 대상으로 한 구내매점만 운영이 가능하고 일반인 대상의 편의점 영업을 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관할청은 편의점 업주에게 편의점을 철거하라고 경고했는데요. 결국 업주는 편의점을 자진 철거할 수밖에 없었고 가맹본사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지만, 가맹본사는 응하지 않았고 소송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통상적인 편의점 형태로 운영할 수 없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가맹점주가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가맹점주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출처 : 중앙일보(https://news.joins.com/article/23994720)

 

관련 링크) 본사에서 공급하는 반찬에 특허가 있는 줄 알았는데, 특허출원만 된 거였어요. 손해배상 되나요?

관련 링크) 교육원을 운영하는 가맹점주입니다. 교육원은 학원으로 등록할 수 없어서 수익사업을 할 수 없다네요.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요?

관련 링크) 편의점을 오픈하고 보니 일반인을 대상으로 영업할 수 없다네요. 본사에 책임 물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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