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이 무엇인가요?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모든 가맹본부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 이내에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현황 등 가맹사업법령에서 규정한 일부 변경항목에 대하여 정기 변경등록을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정기변경 대상 항목은 아래와 같으며, 반드시 모두 포함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1. 직전 3개 사업연도 현황 : 재무상황,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가맹점 수, 직영점 수, 가맹점 수 변동,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2.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 임직원 수, 가맹점사업자 연 평균 매출액 및 그 산정기준, 물품구입 및 임차내역, 가맹지역본부가 관리하는 영업 중 가맹점 수, 차액가맹금,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광고 및 판촉비용의 지출 내역

  3. 기타 : 업종

정기 변경등록 기한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4월 30일) 이내이며,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인 가맹본부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80일 이내(6월 30일)에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신청 기한은 문서의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위의 기한까지 변경등록을 하지 않을 시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1차 위반: 2백만 원, 2차 위반: 5백만 원, 3차 이상 위반: 1천만 원)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등록기관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및 시·도(서울, 경기, 인천, 부산)이며,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s://franchise.ftc.go.kr)에서 온라인 접수하거나 우편 및 방문접수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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