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인상과 메뉴 추가를 하고 싶어요. 가능한가요?

“최저임금이 올라서 부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늘었어요. 가격을 조정하고 싶은데, 본사에서는 요구에 응해주지 않습니다. 너무 불공정한 것 아닌가요? 그리고 저희 상권에 외국인 손님이 많아서, 외국인 손님을 겨냥한 메뉴를 추가하고 싶어요. 가능한가요?”

대부분의 가맹본부는 판매상품과 그 가격에 대하여 가맹계약서정보공개서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의 특성상 통일성을 위한 것이므로, 과도한 경우가 아니라면 불공정거래행위라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가맹사업법 제6조에 따라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가맹본부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취급하는 상품·용역이나 영업활동을 변경하는 경우 가맹본부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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