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의 요구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비용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다음의 비용 중 20%(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또는 40%(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1. 간판 교체비용

  2.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관계 없이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함에 따라 드는 비용은 제외한다.

점포환경개선비용 청구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 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가맹본부는 지급청구일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에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가맹본부부담액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그러나 2.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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