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협의회를 만들면 좋은 점이 있나요?
가맹점사업자는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계약의 변경 등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의를 요청받은 가맹본부는 성실하게 협의에 응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협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가맹사업의 통일성이나 본질적 사항에 반하는 거래조건을 요구하는 행위, 가맹본부의 경영 등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또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한편, 현행 제도 하에서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대표성 문제 등으로 인해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단체 구성을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된 단체가 협의를 요청하면 가맹본부가 일정기간 내에 의무적으로 협의를 개시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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