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에서 불시에 매장 점검을 나왔어요. 이래도 되는 건가요?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가맹계약서를 통해 가맹점 불시점검 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맹본부는 방문점검 시 다음과 같은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1. 가맹점주에게 방문점검 기준을 사전에 제시해야 합니다.

  2. 점검기준 변경으로 가맹점주에게 금전적 부담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3. 방문점검은 영업시간 중에 해야 합니다.

  4. 방문점검 시 가맹점주나 가맹점주의 임직원 또는 가맹점주가 지정한 자가 동행해야 합니다.

  5. 가맹본부는 점검결과 통지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다만, 가맹계약서에 이와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한국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협의회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싶다면, 이곳을 눌러 절차를 확인하세요.

다음은 기타 외식업종 표준가맹계약서에 나와 있는 방문점검에 관한 규정 전문입니다.

  • 제23조(방문점검)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월○회 점포를 점검할 수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에게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이때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기간을 정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가맹점사업자는 기간 안에 이를 시정해야 한다.

② 점포의 점검은 청결, 위생, 회계처리, 각종설비관리, 원·부재료관리, 매뉴얼 준수여부, 기타 계약사항 준수여부 등을 대상으로 한다.

③ 가맹본부는 계약체결 이후 최초 방문점검 ○일 전에 점포관리기준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점포관리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단,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금전적 부담을 발생·추가시키는 내용으로 점포관리규칙을 개정·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등의 ○일 전 사전에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방문점검은 영업시간 중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임직원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가 자신의 점포에 출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하며, 방문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 가맹본부의 임직원 등은 방문점검 시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임직원,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자(이하 ‘가맹점사업자 등’)가 동행하여야 한다. 다만,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가맹점사업자 등과 동행하지 않고 방문점검을 할 수 있다.

⑦ 가맹점사업자가 위 제1항의 점검결과 통지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가맹본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이의제기 내용에 대해 ○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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