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에 다락방을 설치해서 복층으로 만들고 싶어요. 가능한가요?

허가 없이 임의로 복층 공사를 하게 되면, 불법건축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우선, 다락으로 허가받을 수 있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다락방의 천장은 평지붕일 경우 1.5m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사진 박공지붕일 경우 가중평균치 1.8m까지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2. 다락으로 신고된 공간은 생활공간이 아니기에 바닥난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다락에 화장실, 취사, 세면대 등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다락으로 허가를 받은 후에 다락방을 불법 개조하여 복층으로 만드는 경우, 적발 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이행강제금은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시정명령(원상복구)을 따를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되기 때문에, 다시 철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용적률을 초과하는 경우 : 건축물 시가표준액 x 50/100 x 위반면적 x 90/100

  2. 건폐율을 초과하는 경우​ : 건축물 시가표준액 x 50/100 x 위반면적 x 80/100

  3.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건축물 시가표준액 x 50/100 x 위반면적 x 70/100

  4.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 건축물 시가표준액 x 50/100 x 위반면적 x 100/100

따라서 다락방 공사를 진행할 때에는 관할 지자체를 통해 건축 기준을 상세히 알아보고, 신중하게 진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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