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려고 합니다. 만약 본사에서 보복한다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만약 가맹본부가 보복행위를 한다면, 가맹점주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12조의5에 따라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①분쟁조정의 신청, ②공정거래위원회의 서면실태조사에 대한 협조, ③공정거래위원회에의 신고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대한 협조한 것을 이유로 그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용역의 공급이나 경영·영업활동 지원의 중단, 거절 또는 제한, 가맹계약의 해지,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보복행위를 한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나 과징금(관련 매출액의 2% 이내 또는 5억원 이내)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보복의 정도가 심할 경우, 가맹본부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하여 가맹점주에게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그 손해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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