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에서 클레임 대응을 잘못해서 고객들이 불매운동을 합니다. 손해배상 되나요?

가맹계약서에 배상 책임이 규정되어 있다면, 손해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11조에 따라 가맹본부는 “오너리스크 조항”을 가맹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오너리스크 조항”이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부도덕한 행위로 인한 브랜드 이미지 실추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매출급감 등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쉽게 보상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오너리스크에 따른 가맹본부의 배상책임을 명시하여 임원의 위법행위 등에 의한 가맹점사업자의 손해에 대한 가맹본부의 손해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이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진 가맹사업법에 오너리스크에 따른 손해배상 근거 규정이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 가맹계약서에 오너리스크에 따른 배상 책임을 규정하지 않았을 시에는 손해배상청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편, 가맹계약서에 배상 책임이 규정되어 있다면, 가맹점주는 해당 조항의 내용에 따라 손해배상 및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법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② 가맹계약서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1.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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