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보증금과 월세를 각각 5%씩 올린다고 하는데, 동시에 인상할 수 있는 건가요?

"보증금 5백만 원, 월세 100만 원에 임차 중입니다. 이번에 임대인이 보증금과 월세를 각각 5%씩 올린다고 하는데, 보증금과 월세를 동시에 인상할 수 있나요?"

 

네, 동시에 인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가임대료 인상률을 계산할 때에는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하며, 환산보증금은 월 차임액에 100을 곱하여 보증금과 합산한 금액{보증금+(월세×100)}을 말합니다. 자세한 계산방법은 이곳을 눌러 확인하세요.

 

결론적으로 임대인은 차임과 보증금에 대해 동시에 상한 요율(5%) 이내에서 증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임대료 인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임차인은 5% 이내의 범위에서 임대인과 적절히 협의하여 임대료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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