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의 특정 업종을 거부할 수 있나요?

“고깃집을 운영하려는 임차인이 있어서 임대인에게 주선했는데, 임대인이 고깃집은 안 된다고 합니다.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의 특정 업종을 거부할 수 있나요?”

 

네, 임대인은 특정 업종의 신규임차인 주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주위 상권이나 영업의 종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임대인의 요구가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을 악용하는 등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임대인은 특정 업종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임차인은 임대인이 요구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신규임차인을 다시 주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 주선을 거절하는 경우라면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한 것으로 보아 임차인은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하며, 임차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Are there any legal issues involved?

Should I negotiate with a Korean or initiate a lawsuit in a Korean court? The law firm where the interpreter works is located here. All of these processes can be carried out NON-STOP through a professional Korean lawyer. Contact us for consultation right now. Professional staff will respond kindly.

Tel : 02-2038-2438
Email : kjw@yeyul.com, ksk@yeyul.com
Was this helpful?

즉시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