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만기 전에 해지할 수 있나요?
“임대인이 장기간 임차하면 임대료를 저렴하게 해준다고 해서 계약기간을 5년으로 했습니다. 지금 1년 정도 영업했는데 매출이 잘 안 나와서 매월 큰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손해를 감수하고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요청했는데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맞춰놓고 나가라고 합니다. 새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면 임대차 만료일까지 임대료를 내야 하나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특별한 사유란 임차인이 임대차 도중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해지권을 유보하고 있거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을 정도의 임대인 과실이 있는 등의 사유를 말합니다. 이를 제외하고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임대차 도중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의 요구대로 신규임차인 주선이 어렵다면, 소정의 위약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현 임대료보다 저렴하게 전차인을 구하는 등의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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